도 교육청 찬조금 강요행위 제재 강화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도 교육청 찬조금 강요행위 제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3.14 댓글0건

본문

새학기 맞이 찬조금 강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됩니다.


도 교육청은 오늘 “학부모에게 부당한 발전기금

모금행위를 한 교직원과 학교에 대해

제제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불법찬조금과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사례를 담은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과

기금 규모, 방법, 시한 등이 심의, 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은 불법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찬조금을 조성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학부모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