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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국제대회 입상 선수 6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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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호 작성일2006.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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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국제대회 입상 선수 포상금을 최고 6천만원까지

대폭 증액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존 올림픽와 국제대회 1위 포상금이

일률적으로 백만원이던 것을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 6천만원,

은메달 3천만원, 동메달 천5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우수선수 발굴과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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