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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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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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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단체장과 지방의원,

비례대표 등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예비후보자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은

11억 7,900만원, 도의원 비례대표는 1억1,600만원,

지역구 시, 군의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845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해

적발될 경우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후보자는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한편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2002년 보다

평균 20%이상 늘어난 것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현수막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선거홍보물의

면수 증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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