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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운영 불법선거운동 입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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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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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백화점식 불법선거운동을 한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와

정부투자기관 관계자 등 12명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가족과 직장동료들 동원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부투자기관 노조위원장인

태백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 모씨와

그의 아내 B 모씨, 선거운동 조직원 등

12명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운동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1천 4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관련 단속서류를 훼손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결성된 선거운동 사조직은

관광 시설을 제공하고 진입로 다리 보수 약속을 하며

불법선거운동을 벌여오다 선거구민의 제보로

적발됐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9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인

1인당 45만에서 140만원씩 모두

1억1천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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