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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총량제, 도에 불이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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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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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한강 수계의 수질 오염 총량제

의무제가 하류지역과 상류지역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강원도 수질 오염 총량제 대책위원회’는 “의무제 전환 시행은 오염원이 밀집된 하류 지역은 목표 수질 설정이 느슨하고 거의 없는 상류 지역은 엄격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수질 개선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강 수계에 적합한 새로운 목표 수질 설정을 위해

기준을 재조정하는 한편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유역 관리 개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제의 시행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오염 총량제 시행 전에 목표 수질 설정의 유량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2015년까지

의무제 전환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도는 맑은 물 공급으로 팔당호 수질 개선 기여도가

32.5%에 달하는 강원도 지역에 수질 개선 기여도를

반영한 청정 수질 유지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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