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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혁신도시 효력 정지 행정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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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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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오늘 시민 243명 공동 명의로

헌법재판소와 춘천지방 법원에 혁신도시

선정 행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제기한 오늘 소송에서

춘천시는 “혁신도시 최종 입지 확정은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도지사로 하여금

확정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입지 선정위원회도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 규칙에 근거를

둔 사항도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시는 오늘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와 함께 재판에 오랜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접수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 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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