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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도교육청, 금품수수 교장 솜방망이 징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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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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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원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가벼운 징계를 해 비위 공무원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충현 기자의 보돕니다.


도교육청은 올 1월 프로젝션 TV를 구입하면서 해당업체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15만원을 수수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과 행정 실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장은 얼마 뒤 다른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직무와 관련해 5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파면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처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수수한 금품 가운데 일부를 개인이 유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터뷰 - 일부는 학교 운동부에 일부는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에도 도내 모 지역 교육청 지원과장이 교육청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5백만원을 받은 비리에 대해서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일반 공무원의 징계 위원회 구성원이 달라 징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징계로 보인다며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청렴위원회 관계자 입니다.


인터뷰 -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조사를 해서 재징계 권고를 하든지 하겠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비위와 부조리를 비호해 공교육의 불신과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감사원과 국가청렴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맞아야 할 신학기 도교육계가 또 다시 비리 사태로 얼룩지지나 않을지 우려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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