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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부지 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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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3.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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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정면과 반곡동 일대 6백여만평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3일자로 투기 행위 차단과

난개발 예방 등을 위해 기업도시 부지인

지정면 가곡리와 신평리 등 413만평,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반곡동과 행구동 등

205만여 평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향후 3년동안

건축물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미허가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나무를 심거나 베는 행위,

토석 채취 등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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