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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31 지선관련 홍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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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3.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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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선 90일 전인 오늘부터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와 입지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지선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통,리,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 등도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밖에도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를 알리는

문화 예술작품이나 광고출연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사항들을 어길 경우, 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 조치돼 벌금형 등을 선고 받게 되며,

위반사례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혀 입지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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