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일전 90일 금지활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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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2.28 댓글0건본문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2일부터 도내에서도 의정활동과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등의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각 지역 통장과 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할 경우에는
3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규정을
발표하고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과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도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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