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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일전 90일 금지활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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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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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2일부터 도내에서도 의정활동과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등의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각 지역 통장과 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할 경우에는

3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규정을

발표하고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과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도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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