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비정규직 법안 계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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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3.02 댓글0건본문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전국교직원 노조 강원지부가
이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리는 훈화와
공동수업을 전개합니다.
오늘 강원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통과는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확산,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들 법안에 관한 훈화와 공동 수업을 통해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국공립 학교에서도
학교 급식 종사자나 교육업무 보조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교육여건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기 수업은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의
승인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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