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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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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2.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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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06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전년 대비 3% 범위내에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최근 보육 정책위원회를 열고

만 3세 이상 영유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민간 보육 시설은 19만 3천원으로 3% 늘렸으며,

가정 보육시설은 22만 5천원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교사 최저 인건비 보수 수준은

지난 해 대비 10.4%가 인상된

월 79만 6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입소료는

8만원 이내로 하고,

현장 학습비 등 기타 경비는

실비 범위내에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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