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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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2.27 댓글0건본문
도는 2006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전년 대비 3% 범위내에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최근 보육 정책위원회를 열고
만 3세 이상 영유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민간 보육 시설은 19만 3천원으로 3% 늘렸으며,
가정 보육시설은 22만 5천원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교사 최저 인건비 보수 수준은
지난 해 대비 10.4%가 인상된
월 79만 6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입소료는
8만원 이내로 하고,
현장 학습비 등 기타 경비는
실비 범위내에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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