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5세 이상 노인에 장수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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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2.27 댓글0건본문
오는 7월부터 도내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 노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도는 도의회가 최근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만 4천여명의
노인들에게 월 2-3만원씩의
장수 노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제도로는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수당, 장수 노인 수당 등
모두 3종이 됩니다.
한편 도는 연간 경로수당을 3만 4천여명에
174억원, 노인 교통 수당은 연간 18만여명에
252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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