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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5세 이상 노인에 장수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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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2.27 댓글0건

본문

오는 7월부터 도내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 노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도는 도의회가 최근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만 4천여명의

노인들에게 월 2-3만원씩의

장수 노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제도로는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수당, 장수 노인 수당 등

모두 3종이 됩니다.


한편 도는 연간 경로수당을 3만 4천여명에

174억원, 노인 교통 수당은 연간 18만여명에

252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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