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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교수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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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2.22 댓글0건

본문

연구비 착취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어제 강원도립대 47살

김모 교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비 관련 규정을

어긴 점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간강사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모두 310여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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