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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간부 대상 선거법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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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6.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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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정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연찬회가 내일 열립니다.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도내 6개 정당 간부와 선관위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에서 주의할 점 등

선거법에 대한 연찬회를 엽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매월 1회 각 정당을 순회하면서 선거법 연찬회를 열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격월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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