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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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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2.16 댓글0건

본문

앞으로 형사 정책적으로 발부되던 구속영장이

대폭 줄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처리기준이

마련됩니다.


춘천지법은 오늘 처벌과 단속 효과 위주로

처리되던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2006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올해 영장실질심사부터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처리기준을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소년사건 특별 기준 마련 등

구속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열악한 도내 도로사정을

참작하고, 단순 월선조업과 같은 수산업법위반

등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됩니다.


춘천지법 황윤구 수석부장 내정자는

“이번 발표에 따라 무죄추정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원칙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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