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없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숨진 대학생 사건 관련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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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4.28 댓글0건본문
안전요원이 일찍 철수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원 모 대학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책임자
51살 남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씨는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이안류에 휩쓸려 숨진
고 유윤상 씨와 최영화 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규정상 안전요원 4명이 있어야 할 해수욕장에는 2명만이 근무했고,
이들마저도 수영 가능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인 오후 5시 10분쯤 철수해
당시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한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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