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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갈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축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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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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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강원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역 식육판매업자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2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26t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춘천·화천·인제의 식당 총 4곳에 팔아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확한 범행 수법을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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