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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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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4.29 댓글0건

본문

 

 

 

속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 또는 그 주변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거나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또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훼손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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