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2.14 댓글0건본문
올해부터 지방 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되고,
예산 편성시에도 주민이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지방 재정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재정 운영 상황과 집행 내역을 공시하는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또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예산의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예산 제도가 도입됩니다.
도는 재정 운영 상황 공시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제도를 분석해
이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