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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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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2.10 댓글0건

본문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 공장과 학교 등의

신증설이 가능해져 도의 기업 유치 정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도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 법안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 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할 수 있어 도의 기업 유치 정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또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 개발할 수

있는 조항과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등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반환되는 부지는

모두 5천여 만평으로 이 가운데 60% 이상이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 돼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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