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2.10 댓글0건본문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 공장과 학교 등의
신증설이 가능해져 도의 기업 유치 정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도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 법안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 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할 수 있어 도의 기업 유치 정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또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 개발할 수
있는 조항과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등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반환되는 부지는
모두 5천여 만평으로 이 가운데 60% 이상이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 돼 있는 실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