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방안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6.01.24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휴전선에서 25km로 되어 있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15km로 대폭 축소하고
민통선도 현재의 15km에서 12km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현행 천m에서 5백m로 절반으로 줄이고
협의사항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동의 처리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1군 사령부와 36사단 인근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도의 반대로 유보됐다며
앞으로 작전상 지장이 없는 곳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와
행정위탁을 확대하도록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