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개선 필요 지적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환경개선 부담금 개선 필요 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1.25 댓글0건

본문

환경 개선 부담금이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과 대상 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의

경우 징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방세가 아니고,

체납자의 대부분이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어

환경 개선 부담금은 변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하향 적용해 부과하는 등

조세 저항 요인을 줄이고, 오염원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동차도

경유 가격에 반영해 원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