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개선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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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1.25 댓글0건본문
환경 개선 부담금이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과 대상 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의
경우 징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방세가 아니고,
체납자의 대부분이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어
환경 개선 부담금은 변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하향 적용해 부과하는 등
조세 저항 요인을 줄이고, 오염원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동차도
경유 가격에 반영해 원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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