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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출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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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6.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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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가 도내 교장 연찬회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 경고를 받았습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강원도 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도내 교장단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과 특강을 하고 참석자 816명에게

2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돌린 출마예상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교육감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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