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출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6.01.25 댓글0건본문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가 도내 교장 연찬회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 경고를 받았습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강원도 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도내 교장단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과 특강을 하고 참석자 816명에게
2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돌린 출마예상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교육감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