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혁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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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1.26 댓글0건본문
도 혁신도시 입지로 결정된
원주시가 혁신도시 유치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행구동과 반곡동,
관설동 전 지역과
단구동 일부 등 모두 24.142㎢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주거 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주 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2009년 2월 1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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