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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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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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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혁신도시 입지로 결정된

원주시가 혁신도시 유치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행구동과 반곡동,

관설동 전 지역과

단구동 일부 등 모두 24.142㎢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주거 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주 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2009년 2월 1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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