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성단체협의회 자문기구와 정관개정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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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1.17 댓글0건본문
지난 13일 마감된 제33대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입후보 과정에서 여협 내에 자문 기구 설치와
정관 개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단독입후보자인 김유옥 회장이 소속된
한국여성자원봉사연맹 강원지부의 시군지회가
10개 이상 되지 않아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회원 관련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여협 가입 단체 중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는 운영비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10개 이상의 지부를 두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어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도여협 회장 선거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가동시켜
감시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시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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