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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 11억 7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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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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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 선거에서

도지사 선거 비용 제한액이 11억 7천 9백만원으로

확정 공고 됐습니다.


오늘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도지사 선거 비용

제한액은 지난 2002년 지방 선거 때의

9억 4천 4백만원보다 25% 증가했으며,

이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과

현수막 게시 허용, 선거홍보물의 증면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 춘천은 1억 6천 7백만원,

원주시는 1억 7천 3백만원, 강릉시는 1억 5천 6백만원

등입니다.


또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비용 제한액은

1억 천 6백만원이며, 도의원은 춘천시 1 선거구가

5천 4백 만원, 원주시 1선거구는 5천 5백만원 등이며

지역구 시군의원은 평균 3천 8백 4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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