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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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1.19 댓글0건본문
강원도 환동해 출장소는 설을 맞아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늘 환동해 출장소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국산 수산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고의로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예년과 달리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일반 소비자도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고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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