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세제지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1.16 댓글0건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사립대학 인센티브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 신축 시 면세를 확대하는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와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를 면세할 계획입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세제지원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