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6월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1.03 댓글0건 본문 경찰청은 어린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 11인승 이상으로 한정했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차종을 9인승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어린이가 롤러스케이트 등 사고우려가 있는 놀이기구를 탈 때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채 운전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갓길 운행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