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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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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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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린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 11인승 이상으로 한정했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차종을

9인승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어린이가 롤러스케이트 등

사고우려가 있는 놀이기구를 탈 때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채

운전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갓길 운행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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