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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년부터 어구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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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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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수산 자원의 남획 방지를 위해

어구 실명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오늘 동해시에 따르면 어구실명제 적용 대상은

근해와 연안의 자망, 통발 어업이며,

어구를 부설할 때마다 어구에 실명을 표시한

부표나 깃발을 설치해야 합니다.


어구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어업과

해기사 면허 정지 20일, 2차 위반시 각각 30일 정지,

3차 위반시 각각 40일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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