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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명예훼손 전 동해대 총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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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5.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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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 동해대 총장 김모씨와

교무처장 장모씨 등 2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모씨 등 교수 1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 2명은 문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정도가 적은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해대 교수협의회 소속

이모교수 등 57명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씩에 약식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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