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올해 말부터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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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9.29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으로
야생 동물 포획이 금지되면서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렵장은 보호구역과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등을 제외한 528평방킬로미터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수렵장 사용료로 등급에 따라
1인당 30만원에서 15만원씩을 받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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