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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전매 안다며 돈 요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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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5.1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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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경찰서는 오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불법 전매사실을 안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43살 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46살 권모씨와 함께

무려 3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중개업자 48살 조모씨에게 전화해

불법 전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방씨는

대출 회사직원 권씨로부터

“조씨가 불법 전매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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