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서 불법수렵 피의자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5.12.29 댓글0건 본문 대낮에 수렵제한 구역인 도로 위에서 불법수렵을 하던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횡성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37분쯤, 횡성읍 읍하리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청둥오리를 포획한 혐의로 용인에 사는 49살 송모 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씨는 소지하고 있던 엽총 세발을 발사해 청둥오리 3마리를 포획하는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