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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동해시장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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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5.1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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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동 동해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춘천지법 강릉지원 심리로 열렸습니다.


김시장은 어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했지만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잘 몰랐고

시장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

진술했습니다.


김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지역 내 학교와 재경동문회 등에

520여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간담회 등에 70만 여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24일 오전

11시에 속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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