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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물건 낙찰 속여 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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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5.1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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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단독 김동빈 판사는 어제

입찰보증금을 주면

법원 경매 물건을 낙찰 해준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유모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법원 경매 물건인

춘천시 동면 21필지 부동산 입찰에

낙찰을 받아 주겠다며 송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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