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파업관련 해직자, 62명 구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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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2.22 댓글0건본문
지난해 공무원 노조 파업으로 해직됐던 공무원들이
대거 복직하게 됐습니다.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들도
대부분 징계수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장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해, 공무원 노조 파업으로 파면되거나 해직된 공무원 62명이
다시 복직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늘
공무원 노조파업으로 징계자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징계자의 93.1%인 652명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던 84명 가운데 62명이
정직 이하의 징계결정을 받아 사실상 복직이 확정됐습니다.
복직이 확정된 공무원 가운데에는
정직이 51명, 감봉이 9명이며,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파면이 확정된 13명과 해임이 결정된 8명은
행정소송으로 구제되지 않는 한 복직이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들도
대부분 징계수준이 낮아지거나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게 돼
처음부터 징계수준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대부분이 단순가담자이고
파업 당일 시.군 간 업무복귀 시점 적용의 형평성,
개인적 불가피한 사유, 반성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무원의 화합차원에서 대부분 감경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강원본부 관계자는
‘많은 공무원들이 복직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21명을 공직에서 배제한 것은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앞으로
공직에서 배제된 21명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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