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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국유지 사용료 52억원 납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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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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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주둔한 군부대가 국유지 사용료 52억원을

10년째 체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동부지방 산림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내 10개 시군에서 5천5백ha의 국유림을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체납된 사용료는 52억원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8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94년부터 군 부대를 비롯한 국가 기관의 경우에도

국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경우

사용료를 고액 장기 체납하더라도 재산 압류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이어서

무상 전환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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