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허가 지역에서도 위치에 따라 불법 사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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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2.14 댓글0건본문
수렵허가지역에서도 위치에 따라 불법 사냥이 될 수 있어
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렵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도
인가나 시가지 주변을 비롯해
문화재 근처와 도로 인근 100m 이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향해서 총을 쏠 경우
600미터 이상을 떨어진 곳에서 쏘아야 하며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사냥을 할 수 없는 점도
자주 적발되는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수렵허가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의법조치를 받게 된다’며
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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