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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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29 댓글0건본문
기업도시로 선정된 원주시가 기업 투자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이전 기업에 대한 본사와 공장, 연구소 이전
보조금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의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 자금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상시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과 연구소,
30명 이상의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의 경우
부지 매입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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