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원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29 댓글0건

본문

기업도시로 선정된 원주시가 기업 투자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이전 기업에 대한 본사와 공장, 연구소 이전

보조금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의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 자금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상시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과 연구소,

30명 이상의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의 경우

부지 매입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