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개장에 따른 주민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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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30 댓글0건본문
지난 21일 춘천, 횡성, 정선 등
도내 3개 시군에 수렵장이 개장된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들 3개 시군에 따르면,
일부 엽사들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
사냥을 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의 인명 피해는 물론
생활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해 마을 인근을 비롯한
등산로 등 제한 지역에서
수렵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내 수렵 허용 지역은 춘천과 횡성, 정선 등
3개 시 군에 천 184 평방킬로미터이며,
관광지와 도시계획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등은
수렵 허용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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