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대 헬기 소음피해 소송 원고인단 443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1.28 댓글0건본문
춘천 근화동
미군부대 헬기 소음피해 소송 원고인단 모집결과
443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미군부대 헬기소음 손해배상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미 소송을 제기한 42명의 원고인단과
443명의 추가 원고인단이 함께 모여
민변 장경욱 변호사와 민사 약정서를 체결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소음피해 기준으로 설정한 75dB은
공사장 소음과 같은 수준의 심각한 소음이라며
기준을 70dB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