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동해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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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1.28 댓글0건본문
김진동 동해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오늘
김진동 동해시장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지역 동문회와 지역주민 간담회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지역 학교와 재경 동문회에 567만1천원 상당의
특산품과 격려금을 제공했으며
지역 주민 간담회에도 73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학교와 재경동문회 행사에 지역특산품과 격려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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