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군부대 헬기 소음 손해 배상 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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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29 댓글0건본문
춘천 미군부대 헬기 소음 손해 배상
주민대책 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추가로 피해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일 춘천 지방 법원 민사 3부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당시 원고 42명과
추가 413명 등 457명은 오늘
1인당 2백만원씩 모두 9억 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 당시 패소한 주민과
시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손해 배상 소음 기준이
원고 전원의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고,
국가의 소멸 시효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와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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