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육정책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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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24 댓글0건본문
강원도 보육 정책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보육조례 운동 본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동우대학 이순영 교수는
“도 보육교사의 70% 이상이 10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의 39%밖에 받지
못하는 데도 도 보육 정책은 해외 견학이나 보육인 대회,
종사자 연수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보육 공무원 1명이 관리해야 하는
보육 시설이 평균 464개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보육 정책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내 대부분 지역이 농어촌임을 감안해
농업인 영유아의 양육비 지원, 도서 벽지 보육시설
기준 완화, 농번기 보육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공보육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원도 보육조례 제정 운동 본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여론을 수렴해
도 보육 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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