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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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25 댓글0건본문
한장수 도교육감 등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악화된 교육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경북 경주시에서 회의를 갖고,
“현행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가운데
‘내국세 19.4%와 교육세’로 돼있는
국가부담을 ‘내국세 13%와
의무 교육기관 교원인건비, 교육세’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된 학교 급식 시설과 설비 교체의
경비를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장에 대해 겸임 교원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의 직제 설치 기준을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기획 관리 국장의 직급을
국가직 4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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