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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개장에 따라 경찰 총기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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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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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내 수렵장이 개장되고

총기 영치가 해제됨에 따라

경찰이 총기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 경찰청은 수렵기간인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영치해제 되는 각종 사냥용 총기류를

야간에는 관할 지구대에 보관하기로 하고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 보관시설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총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이는 한편

야간 보관조치를 위반할 경우 법규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내에서 개장되는 수렵장은

춘천과 정선, 횡성 등 3곳이며

전국적으로는 6개 시도에서 1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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