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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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06 댓글0건본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1개 시·도지사는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혁신도시건설 관련, 중앙 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포함한
4개항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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