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 민주화운동 인정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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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07 댓글0건본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탄광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인 사북항쟁을 이끌었던
이 모 씨와 신 모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사북항쟁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노조위원장의 부인 김 모 씨는
오늘 소장에서 "위원회가 불충분한 증거자료나
신청인의 일방적인 증거자료에만 의지해
이씨와 신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올 8월 이씨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회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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